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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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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전표시기준 위반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
작성자 랑팡 (ip:)
  • 작성일 2016-08-08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320
평점 0점


"덥다" 라는 말로는 부족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랑팡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 모두 몸관리 잘하시고 편안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지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통지받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랑팡이 판매하고 있는 "50ml 차량용우드볼용기 디퓨저DIY 세트"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일반 재료와는 달리 DIY 제품의 경우 방향제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같이 안전한 상품이다라는 표시를 하여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 랑팡에서 DIY제품을 판매하는 이유는 특정 업체로의 대량판매를 하고자함이 아닌 처음 디퓨저를 제작하시는 고객님들께서

어떤 재료를 구입해야하나 검색하시고 또, 그 상품을 일일이 하나하나 주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함이다보니

재료를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DIY제품은 소매몰에서만 판매되고 있구요. (이부분은 모두 환경청으로 피력한 상태입니다.)


조치사항의 일환으로 하단 내용의 스티커를 제작, 금일 이후 판매되는 DIY제품의 주문서와 박스에 1장씩 부착하여 발송해드리게되었습니다.


저희 랑팡의 경우 안전표시기준과는 별개로 저희 제품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위해 디퓨저/캔들/패브릭스프레이 의 시험성적서를 이미 신청하여

문제없이 자가검사번호를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 제조년월의 경우 기존에 DIY상품을 제작해놓는 것이 아닌 주문건에 대해서 품목을 조합해서 발송나가는 형태이다보니 주문일과 동일하게 표기됩니다.


이번 한강유역환경청의 통지의 경우 유독 저희 랑팡의 제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현재 DIY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업체에 관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DIY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경우 문제가 생길것으로 보이며

저희 랑팡과 같이 시험성적서를 문제없이 발급받은 업체의 경우는 믿고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히,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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